2024년08월03일 50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.
- ③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계 설치된 물류시설은 집적물류시설이다.
연계물류시설은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.
연계물류시설은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.